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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lumn

[Android 11] 겔덕후가 바라본 안드로이드 11 업데이트

by cREdere 2020. 12. 24.

[Android 11] 겔덕후가 바라본 안드로이드 11 업데이트

 

[새로운 제어 공간과 더 많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으로 사용자 중심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대화 알림 및 대화창으로 앱을 확장하고 일회성 권한, 표시 경로 기기 및 컨트롤의 미디어를 사용해 보세요. 호환성 전환, ADB 증분 설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작업하세요!]

 

Android Developers 홈페이지에 있는 Android 11의 대표 소개글입니다.

[developer.android.com/about/versions/11?hl=ko]

 

 오늘은 Android 애용자로써 Developer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드로이드 11버전의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고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몇가지를 열거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미디어 컨트롤(화면 녹화)

[Android 11은 미디어 컨트롤이 표시되는 방식을 업데이트합니다. 미디어 컨트롤은 빠른 설정 근처에 표시됩니다. 여러 앱의 세션은 휴대전화에서 로컬로 재생되는 스트림, 외부 기기 또는 전송 세션에서 감지되는 것과 같은 원격 스트림, 재개 가능한 이전 세션이 마지막으로 재생된 순서대로 포함된 스와이프할 수 있는 캐러셀로 배열됩니다.

사용자는 앱을 시작할 필요 없이 캐러셀에서 이전 세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생이 시작되면 사용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미디어 컨트롤과 상호작용합니다.]

 

+ 기존 안드로이드 10버전까지는 화면 녹화 기능이 없었습니다. 주변 아이폰을 사용하는 지인들은 진즉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단톡방에 신나서 자랑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ㅜ...)

 

아래로 스와이프 했을때의 모습
화면 녹화를 누를시 모습

스크린샷 기능만 사용했던 저에게 동영상 녹화가 안되서 아쉬웠던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웃긴 동영상이나 원하는 영상 부분들을 따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 없이 편하게 픽업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질 또한 ios 처럼 스테레오 타입으로 녹음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정지로 동영상 세션을 계속 유지하는 기능은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 반면에 동영상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수정할 수 없어 용량이 큰 편이며 ( 약 20초대의 동영상이 12MB 정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함..) 버튼을 누르고 녹화 시작을 누름과 동시에 화면 녹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동영상을 따오고 싶을때는 미리 영상의 해당 지점을 맞춰 놓고 스와이프를 통해 녹화 시작을 눌러야 하는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는 녹화 시작후 바로 일시정지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 있었지만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일시정지 시점으로 시작했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 새 AAudio 함수 AAudioStream_release()

[AAudioStream_close() 함수는 오디오 스트림을 해제하는 동시에 닫습니다.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이 닫힌 이후에 다른 프로세스가 이 스트림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됩니다.

새로운 AAudioStream_release() 함수는 스트림을 해제하지만 닫지는 않습니다. 리소스를 해제하고 스트림을 알려진 상태로 둡니다. 따라서 AAudioStream_close()가 호출될 때까지 객체가 지속됩니다.]

 

 + Melon과 Soundcloud를 동시에 이용하는 저에게 이 업데이트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Soundcloud를 이용하면서 melon으로 재생할 시 상단 스와이프창의 Soundcloud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유연하게 양쪽 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커몬 ~ 베리 GOOD~)

 

3. 일회성 권한

[Android 11(API 수준 30)부터 앱이 위치, 마이크 또는 카메라와 관련된 권한을 요청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권한 대화상자에 이번만 허용이라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대화상자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임시 일회성 권한이 앱에 부여됩니다.

그러면 앱의 동작과 사용자의 작업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앱의 활동이 표시되는 동안 앱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앱을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앱에서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이 표시되는 동안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실행되고 사용자가 앱을 백그라운드로 이동하면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중지될 때까지 앱에서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일회성 권한을 취소하면(예: 시스템 설정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앱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앱의 일회성 권한을 취소하면 앱의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 기존에는 권한 승인(Allow) , 거부(Deny)만 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지 안할지 애매한 APP에 관해서 한번 권한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다시 어플리케이션 관리창에 들어가 권한을 수정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만 승인(Only this time)버튼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APP의 사용 지속성이 애매하면 단 한번만 권한을 승인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해 해당 APP이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거나 종료 시 권한이 취소됨으로써, 권한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권한 거부를 수행할 시 '다시 묻지 않음' 을 의미함으로써 권한을 주지 않은 APP 실행시 지속적으로 권한 승인 UI가 나오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근데 사실 직접 APP을 이용해보면 권한을 주지 않을시 실행 자체가 안되는 APP이 많음)

 

 

4. 채팅 대화창

[이제 개발자는 버블을 사용하여 대화를 시스템 전반에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버블)은 Android 10에서 개발자 옵션을 통해 사용 설정된 실험용 기능이었지만 Android 11에서는 옵션을 통한 설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이 Android 11(API 수준 30) 이상을 타겟팅한다면 앱의 알림은 새로운 대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창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히 알림은 바로가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Android 11 이전에는 알림을 대화창으로 표시하려면 알림이 항상 문서 UI 모드에서 실행되도록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Android 11부터는 이 설정을 더 이상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이 대화창으로 표시되면 플랫폼은 자동으로 알림이 항상 문서 UI 모드에서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 버블을 추가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등을 화면에 띄워놓고 멀티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블에 관해서는 말이 많은데 모바일 멀티태스킹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제 생각에 모든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넓은 겔럭시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버블과 동시에 화면을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노트20을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버블을 사용해 다른 작업과 활용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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